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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003 | 양도 | 1990-04-17

[사건번호]

국심1990중0003 (1990.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 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4.11.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 O소재 주택(대지 231평방미터, 주택 60.63평방미터, 부속창고 24.79평방미터, 부속점포사무실 1층 38.18평방미터, 2층 38.18평방미터, 계 161.78평방미터, 82.12.28 증축됨에 따라 주택점포사무실 1층 66.63평방미터, 2층 주택 60.52평방미터, 지하주택 20.58평방미터, 부속창고 24.79평방미터, 부속점포사무실 1층 38.18평방미터, 2층 38.18평방미터, 계 242.88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5.3.14 청구외 OOOO동 OOO금고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결혼하여 법정분가된 아들 청구외 OOO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82.11.25부터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83.8.29부터 주택1동(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7.25 이 건 양도소득세 21,520,040원 및 동 방위세 4,304,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4.11.9 쟁점 주택을 취득한 후 85.3.14 양도할 때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다만, 영세민 처지에 의료보험 혜택이나 받겠다는 목적으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아들 청구외 OOO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82.5.11 이후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가지 아들인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주민등록표에서 나타나 있고, 청구외 OOO은 83.8.29 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를 취득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5.3.14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나 동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내지 보유기간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처분내용 및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85.3.14)에는 결혼하여 법정분가된 아들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82.11.25부터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83.8.29부터 주택1동(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그의 배우자 및 가족(청구인 및 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혜택이나 받을 목적으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아들 청구외 OOO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쟁점 주택에 양도당시까지 거주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소득세법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74.11.9 취득하였다가 이를 85.3.14 양도하였기 때문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보유기간으로 볼 때 그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상(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소유주택도 포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82년도경 남편인 청구외 OOO이 사망한 이래 동년 11.25부터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OOO은 83.8.29 주택1동(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그의 배우자 및 가족(청구인 및 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상으로는 1세대가 83.8.29부터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쟁점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내지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