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3일간 임대를 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7. 6.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2매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