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 부가 | 2004-1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2004.12.06)
요 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동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