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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2항 , 부칙(1958. 2. 22.) 제3조 [2] 민법 제450조 제2항 , 부칙(1958. 2. 22.)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50조 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