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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현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톨게이트 진입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746,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 09. 21:13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상호불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톨게이트 앞 도로에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프린터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