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 23:3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송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