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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68973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경부터 서울특별시가 천마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천마산건설'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C’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를 맡았던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감리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 ① 1층 강관비계 작업을 위해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대신 외부사다리를 거치한 사실(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4층 분전함 케이블 중 일부가 미접지된 사실(감전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③ 용접작업자가 목장갑을 낀 채로 용접작업을 한 사실(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하 위 ①, ②, ③ 사항을 통틀어 ‘이 사건 지적 사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12. 원고들, 천마산건설, 천마산건설의 현장대리인 D에게 이 사건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각 부실벌점 1점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4. 6. 1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14. 7. 14. 원고들, 천마산건설, 천마산건설의 현장대리인 D에게 각 부실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벌점 확정 통지를 하였다

(이 중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부칙(제11794호, 2013. 5. 22.) 제24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

5.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