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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시간조차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다투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날짜, 장소, 모욕방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특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시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약 5분 동안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원심에서 위 영상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