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585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84,025원과 이에 대한 199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