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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가단2545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