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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9456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9. 22. B병원에서 직장암, 간전이 진단하에 받은 좌간삼분절절제술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 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은 무배당 베스트남성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이고 보험수익자는 피고(사망외), 법정상속인(사망시)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가입한 담보사항에는 ‘질병후유장해(세만기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종기를 2049. 8. 3.까지로 하여 피고가 질병으로 80% 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1,000만 원)과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가입한 담보사항에는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종기를 2039. 8. 3.까지로 하여 피고가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 시 원고는 5년 동안 매월 가입금액(500만 원)을 60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세만기형) 특별약관, 장해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공휴일 및 2월 29일인 경우 다음날)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