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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69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17.경 피고의 모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C와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9. 6. 8,300만 원, 2013. 9. 11.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3. 11.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2, 을 제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대여금으로서, C와 이혼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와 C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밀양시 D, E, F, G 토지 중 C 소유 각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C가 이를 어기고 2017. 4. 2.경 H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9. 6. 8,300만 원, 2013. 9. 11.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넘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위 금원은 원고, C, 피고와의 관계,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C가 혼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일상 가사 내지 재산형성ㆍ관리 과정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와 C가 이혼시 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둘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성격의 돈으로 보여진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