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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6.27.선고 2018가합11505 판결

종중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11505 종중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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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AA ( 이충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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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BB

대표자 회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변론종결

2019 . 6 . 13 .

판결선고

2019 . 6 . 27 .

주문

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원자격정지 10년을 의결한 2018 . 3 . 25 . 자 정기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피고는 D ( 19세 ) 의 후손인 E ( 24세 ) 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

2 )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2017 . 5 . 14 . 피고 종중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2018 . 3 . 24 . 까지 재직하였던 자이다 .

나 . 분쟁의 발생

1 ) 2013 . 12 . 경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 약 12 , 000평에 대하여 DD 로부터 보상금액 약 90억 원으로 하는 토지보상수용이 결정되었다 .

2 ) 피고 종중은 2014 . 8 . 10 .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개인별 지분을 증여하고 종중원들이 개인 지분별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3 ) 종중원 579명 중 26명의 서류 미비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종중이 2015 . 7 . ~ 8 . 경 양도소득세 4 , 4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었다 .

4 ) 한편 , EE , FF , GG , HH에 ' 평택의 한 종중이 토지 수용금 수령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 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5 ) 원고는 2017 . 5 . 14 . 당시 피고 종중 임원인 F , G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 하고 , 2017 . 5 . 29 . 회장 C 과 현 총무인 H에게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

6 ) 원고는 2017 . 6 . 16 . 경 당시 임원인 G , F , I , J , K , L , H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 세 납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 , H , M의 부동산실태조사 허위보고에 대하여 업무방해 죄 , C , H의 서류공개거부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

7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7 . 11 . 3 .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다 .

다 . 징계 경위

1 ) M은 2017 . 11 . 15 . 피고 종중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 피고 종 중은 2017 . 12 . 12 . 원고에게 진술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8 . 1 . 8 . 답변을 제출하 였다 .

2 ) 피고 종중은 2018 . 1 . 18 . 원고에게 2차 진술을 요청하였고 , 원고는 2018 . 2 . 26 . 피고 종중에게 답변서와 함께 C , F , K , H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3 ) 피고 종중은 2018 . 3 . 4 .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종원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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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고 종중은 2018 . 3 . 14 .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2018 . 3 . 22 . 정기총회 소집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 2018 . 3 . 23 . 위 징계결정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 였다 .

5 ) 피고 종중은 2018 . 3 . 25 . 정기총회를 열어 ( 이하 ' 이 사건 총회 ' 라 한다 ) 위 징계 결정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 한다 ) .

라 . 형사사건의 진행

1 ) 피고 종중은 원고에 대하여 언론에 피고 종중이 탈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명예훼 손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 피고 종중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수원지방검 찰청 평택지청은 2018 . 4 . 3 . 불기소 처분 ( 공소권 없음 ) 을 하였다 .

2 ) 원고는 C와 F 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 2018 . 9 . 12 . 원고 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8 . 9 . 13 . 불기소 처분 ( 공소권 없음 ) 을 하였다 .

3 ) C 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은 2019 . 5 . 16 .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다 .

마 . 정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종중 정관 중 일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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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부터 12 , 23 , 25호증 , 을 제1 , 2 , 3 , 5 , 8부터 1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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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부터 12 , 23 , 25호증 , 을 제1 , 2 , 3 , 5 , 8부터 12 , 17 , 18 , 19 , 20 , 24 , 3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나래D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 이 사건 총 회 소집 통지 또한 부적법하다 . 또한 원고가 피고 종중 임원들을 고소 , 고발하고 징계 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거나 위법성이 없는바 원고의 행위를 들어 징계하 는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징계를 결의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

3 . 판단

가 . 절차적 하자 .

1 )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피고 종중 정관에서 징계 결의 전 절차로 ' 피징계자의 진술 청취 ' 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정관 제31 , 30조 ) , 피고 종중은 2017 . 12 . 12 . 원고에게 ' 2018 . 1 . 13 . 위원회에 출 석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 ' 을 통지하였고 원고 는 2018 . 1 . 8 . 서면으로 1차 의견을 제출한 사실 , 피고 종중은 2018 . 1 . 18 . 원고에게 ' 2018 . 3 . 4 .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제출할 것 ' 을 통지하였고 원고 는 2018 . 2 . 26 . 서면으로 2차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 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 전에 다시 한 번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

가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종원은 물론 , 기타 세보에 기 재되지 아니한 종원도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 ( 이 때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인 노력에 상 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

여 하여도 무방하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7 . 6 . 선고 2000다17582 판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 . .

나 ) 을 제1 , 20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나래D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종중은 나래DM이라는 업체에 이 사건 총회 소집 통지 업 무를 맡겼고 , 나래DM이 발송한 총회소집통지 수신인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의 주소 또한 원고의 소장 기재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 , 이 사건 총회 소집 통지시 ' 일 부 종원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 알고 있는 종원에게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 조를 요청하며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총무에게 알려달라 ' 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 정된다 .

그러나 피고 종중의 종원 총수는 691명인 반면 , 615명에게만 소집 통지를 보낸 사실은 다툼이 없고 , 피고는 나머지 76명의 종원들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주소가 불분 명하다는 취지만 주장할 뿐 연락 가능한 종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들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 위 소집 통지만으로는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종원이 누구 인지 알 수 없어 다른 종원들이 연락처 파악에 협조하기 어렵고 , 그 외 신문공고를 하 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소집통지 안건 기재의 하자

가 )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과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 대법원 1992 . 9 . 14 . 선고 91다46830 판결 ) , 종 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 민 법 제71조 ) . 이와 같이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 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 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 10 . 12 . 선고 92다50799 판결 ) .

나 ) 을 제1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 종중은 2018 . 3 . 14 . '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 사업 추진결과 , 2018년 주요 사업계획 , 종 중 토지 매각 ( CC ) , 종원 처분 ' 이라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

그런데 ' 종원 처분 ' 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인준 결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안건 기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 원고가 2018 . 3 . 23 . 징계결정서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총회에서 자신에 대 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원들은 위 안건 기재만 으로는 어떠한 사항인지 알 수 없다 ( 피고 종중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 현안사항 2건 의결 '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 .

나 . 실체적 하자

1 ) 관련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 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 ( 종원 ) 이 되는 것이고 ,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 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 10 . 26 . 선고 2004다47024 판결 , 2007 . 9 . 6 .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과 같이 일부 종원에 대하여 종중 내부 각종 회의에의 참석권 , 발의권 , 결의권 , 투표권 등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등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 징계사유 가 존재하여 종원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2 ) 판단

원고가 F 를 비롯한 피고 종중의 임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 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차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 이는 피고의 정관 제26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

그러나 갑 제1 , 15 , 16 , 17 , 20부터 25호증 , 을 제6부터 11 , 18 ,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 에 대하여 10년의 종원 자격정지 처분을 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① 원고는 피고 종중 종원들에 대하여 징계요청 및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 종중 정관상 원고에게 부여된 징계요청권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 종중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을 뿐 다른 종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징계요청 및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또한 피고 종중 소유 부동 산에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어 보인다 . 따라서 원고가 ' 정당한 사유 없이 ' 피고 종중 임원들을 고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또한 원고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 피고 종중이 위 보상금 수령과 관 련하여 피고 종중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약 19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어 피고 종중은 이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 중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 종원으로서 피고 종 중 임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

③ 피고 종중에 대한 언론 기사의 제보자가 원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 더라도 본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원고가 취재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 가 제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언론기사만으로는 피고 종중을 제대로 특정할 수도 없어 피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피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항들 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 무차별적인 고 소 ' 내지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1 ④ 이 사건 결의 당시 68세인 원고에 대하여 10년간 종원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처 분은 장기간 동안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총회 참석권 , 발언권 , 의결권 , 임원 선거권 ,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 ,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생전에 종원 자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영구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점 , 피고 종중 정관에는 징계의 종류로 자격 정지 외에도 정권 , 공개사과 , 경고 , 변상조 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1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징계처분은 원고의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합리적이고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피고의 종 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므로 ,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장구

판사 채희인

판사 김수민

주석

1 ) 피고 종중 정관에는 ' 형사 고발 ' 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도 이미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