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22. 19:10경 경남 거창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후 2018.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