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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23 2019가단13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