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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716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가가치통신망 및 정보 서비스업, 신용카드 조회기 및 단말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산시 C에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인 ‘D’ 가맹점(서산점)을 운영한다. 2) 원고는 D 본사인 주식회사 D와 가맹점에 신용카드거래 승인 서비스 및 기타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D 본사가 위탁한 가맹점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현금영수증 거래승인 서비스, 수표조회 거래승인 서비스 등에 관한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제공을 위한 POS 및 단말기, 기타 장비의 가맹점 설치 및 유지 보수, 카드사 및 은행 업무 지원, 수수료의 정산 및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주문용 메인장비와 부가장비(영수증용 프린터, 서명 패드, 전자식 금고, 범용 소프트웨어 등)가 1세트를 이루는 POS 단말기 장비를 2세트 기준으로 가맹점에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대가로 각 가맹점에서 원고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비 및 서비스료 명목의 돈을 받는다.

3) 원고는 위 기본계약을 기초로 원고가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 D 가맹점의 개별 사업자들과 각각 ‘POS 단말기 임대 및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기간은 제품 설치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제3조). 나) POS 단말기는 36개월 약정 임대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다(제4조). 다) 원고는 가맹점에 POS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