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7.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경주시 D 외 4필지 산림에서 기계톱 및 굴삭기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2,205,910원 상당의 참나무 외 2종 1,006본(재적 149.14㎥)을 벌채하여 3.7ha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에 따른 현장조사)-불법 산림훼손 적발보고 공문, 산림훼손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서-위치 및 구적도, 구역별(지번별) 입목벌채 내역, 입목피해 및 피해액 산출내역(원산지 가격), 벌근경에 의한 입목 재적조사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현장사진(2013. 12. 27.자), 현장사진(2013. 12.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훼손된 입목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