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6: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53세)에게 갑자기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총길이 92cm , 칼날길이 67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동두천시 F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장도(칼날길이 67cm )를 주워 2013.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의 D 사무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압수물(도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폭력전과는 십여년 전 가벼운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