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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17.06.28 2017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소4917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