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공2008상,489]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된 경우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RFM 회로도, ICM1 회로도 및 OSC 회로도(이하 ‘이 사건 회로도’라 한다) 중 OSC 회로도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노치3 중계기의 SA 회로도는 모두 스펙트럼을 검출하여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라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회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신호를 처리하는 순서와 각 처리단계에서 사용된 소자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회로도 중 OSC 회로도가 위 노치3 중계기의 SA 회로도에 의하여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로도 중 OSC 회로도의 비공지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회로도에 담긴 위상제어기능을 통하여 발진위치를 현 통화대역에서 다른 통화대역으로 이동시켜 발진을 제어하는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가 2004. 5.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그 무렵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는 제3자가 그 내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계자라도 위 무선중계기가 운용되고 있는 이상은 역설계를 위하여 분해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납품한 위 무선중계기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한 제품이어서 역설계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역설계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위 무선중계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 이 사건 회로도가 그 회로구성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와는 달리 완성된 제품에서 판독 가능한 회로도를 역설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각 소자 사이의 연결관계를 추출해 내더라도 각각의 소자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의 작동과정을 알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4. 5.경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다른 경쟁자 등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4. 9.경까지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회로도에 나타난 기술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