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584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