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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전부금][공2011상,1026]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와 특정 정도

[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시행사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시행사의 채권자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선투입비는 위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시행사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시행사의 채권자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인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기하여 시행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명시하고 있어 채권의 발생원인과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아교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선투입비에 관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여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천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천도건설’이라고 한다)는 충남 연기군 (주소 생략) 등 지상에 ○○○○○아파트 1,43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5. 5. 27.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이하 ‘2005. 5. 27.자 공사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6. 4. 4. 공사도급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천도건설은 2006. 4. 6. 지에스건설, 피고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제2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자금집행순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 제1항은 분양수입금의 인출배분에 관하여 1순위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경비, 2순위로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3순위로 지에스건설의 지급보증금액, 4순위로 지에스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연체이자, 5순위로 천도건설의 개발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 제4항은 ‘제1항의 2순위 천도건설의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며, 일반관리비는 분양계약월부터 입주개시월까지 월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해당 계약률은 개별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전액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계약률 50%시 지급하는 45억 원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50% 계약률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 제6항은 ‘제1항의 5순위 천도건설의 개발이익은 지에스건설의 1, 2, 3, 4순위 전체 금액과 미지급 도급공사대금(공사미수금 및 미도래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 완료된 이후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계약률 및 지급시기를 단순히 선투입비의 지급기한만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계약률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될 때 제2순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굳이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계약률에 따라 차등지급할 선투입비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 점, ② 제1순위로 인출배분되는 사업시행경비는 천도건설, 지에스건설, 피고가 함께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지출될 필요가 있는 금원으로서 시행사인 천도건설이 그 전에 단독으로 지출한 선투입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천도건설과 지에스건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채권은 소정의 분양률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투입비는 천도건설이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천도건설이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던 점(2005. 5. 27.자 공사도급약정 제11조는 선투입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천도건설의 선투입비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이후 개발이익의 형태로 환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② 2005. 5. 27.자 공사도급약정과 달리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이 선투입비를 2순위로 정한 것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여야 할 부분을 순위상승시켜 2순위로 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선투입비의 환수와 분양률을 연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조건미성취로 인하여 2순위로 선투입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3, 4순위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5순위의 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5순위 개발이익으로도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을 통해 지에스건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마감자재변경, 분양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채권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삼아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지조건 및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률 산정방식에 관한 판단누락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은 2006. 9. 25.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9. 24.까지의 계약률은 분양금을 기준으로 할 때 18%,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32%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천도건설이 2순위로 선투입비를 지급받기 위한 계약률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률 산정방식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천도건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22967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터 잡아 2008. 6. 3.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5036호 로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에 기하여 천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가운데 청구금액 3,200,022,120원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은 2008. 6. 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천도건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202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터 잡아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5606호 로 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가운데 청구금액 5,300,022,120원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은 2008. 6.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 제1항은 분양수입금의 인출배분에 관하여 1순위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경비, 2순위로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3순위로 지에스건설의 지급보증금액, 4순위로 지에스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연체이자, 5순위로 천도건설의 개발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천도건설의 일반관리비 채권은 매월 5,000만 원씩 24개월분인 12억 원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일반관리비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재와 더불어 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에 기하여 천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는 ‘분양수입금의 인출배분’이라는 제목 아래 천도건설이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세부 항목은 분양수입금을 배분받을 자와 배분순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은 천도건설이 위에서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존재하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배분순위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기한 배분순위에 따라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른 압류권자나 채권양수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존재하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기한 배분순위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그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2010. 6. 8.자 준비서면과 2010. 9. 15.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기재된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으로 선투입비 지급채권 및 일반관리비 지급채권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천도건설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따른 2순위 선투입비 또는 5순위 개발이익 중 25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은 선투입비 또는 개발이익 채권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일반관리비 채권은 양도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대상인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수령하는 분양수입금으로 신탁계약 종료 시 교부하는 신탁수익에 앞서 천도건설에게 일반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천도건설의 수익권에 대하여 지에스건설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천도건설에 대하여 600억 원의 손실금 청구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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