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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1:2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행위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