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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해서는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 중 대부분을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Z에게 지급하였으나, Z이 차량도 구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U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여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U의 운영자 V의 기망 등으로 인하여 U를 인수하지 못하여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며, 3,000만 원 편취 부분의 경우 이 중 8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벤츠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일 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렉서스 차량은 잠시 타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