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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36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11409(본소), 2016드합83(반소) 판결에 기한 378,500,000원의 재산분할청구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즈합1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1. 소외 C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이혼 등 1심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르248(본소), 2016르255(반소)]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금 378,500,000원에서 208,7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8므204(본소), 2018므211(반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C는 2017. 3. 22.경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금 378,500,00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857호로 공탁하였다.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중, 금 138,167,213원에 대하여는 D은행이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28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8. 6. 15. 같은 법원 2018카합15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각 받았다.

다. 그 즈음 피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차38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16.경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8024호로 소외 C가 공탁한 해방공탁금 378,5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 중 208,7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2018. 8. 5.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