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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502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