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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635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21, 40, 43, 44, 45, 47, 48, 50, 51, 57, 58, 59, 63, 74 기재 각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30.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여(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일부 연번을 삭제하는 것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불허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90장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중에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부분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21, 40, 43, 45, 47, 50, 57, 58, 63, 74 기재 각 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취지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기존의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