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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6가합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9.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5. 4. 4.경 원고와 위 음식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 양수ㆍ양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권리금 8,000,000원을 받았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C 상호: D 면적: 47.97㎡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8,000,000원정 계약금: 8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7,200,000원은 2015. 4. 22.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에어컨, TV, 냉장고, 집기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