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7,198,920원을 추징한다.
위...
범 죄 사 실
『2016고단1959』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K빌딩 5층에서 ‘L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M은 한국마사회 N 경마장 26조 조교승인으로 근무하는 말관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경마 비리로 구속되었던 O 조교사의 동생 P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 줄 경마 관계자로 말관리사 M을 소개받았다.
M은 경마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준비해서 M에게 주고 경마를 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1,000만 원을 Q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B과 함께 M을 만나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Q과 함께 마필관리사 M을 만나 “앞으로 경마정보를 잘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M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으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자, 피고인 A에게 “이익금으로 M에게 용돈이라도 주자”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아, 그즈음 M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말관리사 M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4.경 위 L안마시술소에서 Q에게 M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M이 B, Q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L안마시술소에 찾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M에게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