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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3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4.경 서울 송파구 C, 15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객인 (주)D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할당받았음에도 위 (주)D의 요구로 전화번호를 'E'으로 변작하였고,

나.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F가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할당받았음에도 위 F의 요구로 위 전화번호를 ‘G’, 'H'으로 각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받아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별정통신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사장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된 전기통신사업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