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정4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건물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을 건축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을 상대로 건축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 21:50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가로 : 약8m, 세로 : 약1m)들을 부착하자, 긴 장대 끝에 낫을 달아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현수막 10여개의 가운데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수막 훼손장면 동영상 CD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