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2-05-03
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02-101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8급 김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월28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9. 1.부터 2002. 2. 18.까지 ○○세무서 조사2과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세무서 징세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2. 20. 10:00경 조사2과 사무실에서 ○○시 ○○읍 ○○리 60-6 탱크로리 사업을 하는 (주)○○의 사장 김 모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2매(10만원권 2매)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 교호감찰반에 적발되었고 위 사건이 있은 후 ○○백화점 상품권 2매를 다시 김 모모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11년 4월 동안 근무하면서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하고 또한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힘써온 점, ○○지방국세청장 표창 1회와 세무서장 표창 6회를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 상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겠으나, 2000. 7. 3. 초과배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정직3월 처분을 받은 후 승진임용제한 기간 내에 다시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김 모모에게 건네받은 상품권은 업무와는 하등 연관이 없는 것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척인 사형 김 모모로부터 애들 선물이나 사주라고 건네받은 것으로, 1997년경 위 김 모모는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이 회사의 공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이에 대해 자문을 해 준 이후로 친하게 되어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는데, 2001. 12. 20. 10:00경 김 모모가 사무실 근처 은행에서 볼 일을 보고 소청인을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묻던 중 김 모모가 건네는 상품권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소청인의 지갑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김 모모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김 모모와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절친한 사이로 김 모모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비록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김 모모는 확인서에서 소청인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1997년 경 다니던 회사의 이사가 공금횡령으로 문제가 되어 처남댁의 소개를 받았고 그 때부터 세금 관련 자문을 받은 이후부터 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김 모모는 소청인이 근무하는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비록 위 김 모모와 인척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김 모모와 순수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되어 가까워졌고, 당시 ○○세무서에 근무했던 소청인이 위 김 모모나 그의 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서, 김 모모가 소청인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게 된 동기는 소청인이 김 모모의 사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직원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업무상 개연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세무공무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년 4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가중처벌 조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재량 및 판단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