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376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J(J, 이하 ‘J’라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L 배관망도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8년 8월경 ‘L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4년 12월경까지 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정확도 검수 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해 2005년 7월경부터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L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중 2011년(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2011년 사업’이라 한다), 2012년(계약기간: 2012. 3. 26.부터 2013.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2012년 사업’이라 한다), 2013년(2013. 3. 29.부터 2014.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2013년 사업’이라 한다) 계약에서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항

가. 목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018. 4. 30.부터 2019. 10. 29.까지 1년 6개월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비록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이 사건 2011년, 2013년 사업에서 낙찰 받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