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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가단55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아들인 소외 E과 딸들인 피고들을 두었다.

나. 원고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F 과수원 4363㎡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3/4 지분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피고들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3. 25. 접수 제11806호로 2011. 3.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1. 30. 이 사건 토지 및 경기도 안성시 G 과수원 1327㎡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 명의로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경기도 안성시 G 과수원 1327㎡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 H(피고 D의 시어머니이다

)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2. 3. 2. 접수 제8127호로 201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2. 3. 2. 접수 제8131호로 2012. 2.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H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들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G 과수원 1327㎡ 중 3/4에 관하여 H 명의로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피고들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위 토지는 H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들인 소외 E의 계속된 재산이전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2011.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4 지분을 딸들인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1/4 지분도 피고 D의 시어머니인 소외 H을 거쳐 피고들에게 이전됨으로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