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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45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