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부산 중구 중구로22번길 소재 국제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장인인 G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장인어른이 도둑놈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작성한 2014. 5. 2.자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단지 ‘주먹으로 칠려고 하고’, ‘멱살을 잡을려고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기재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5. 29.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한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얼굴에 침을 한 번 뱉었다’, ‘피고인에 의해 밀리면서 뒤에 있던 차량에 허리와 어깨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17.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로 밀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