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1911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146,330원을...

이유

기초사실

C은 2017.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7. 7. 12.부터 24개월,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A 와 아들들인 선 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동안의 미지급 차임 17,500,000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피고가 지급한 수도요금 1,353,6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46,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차임 중 2017년 1,000,000원, 2018년 2,100,000원, 2019년 6,000,000원, 2020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합계 17,500,000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