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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리 13번 국도를 평장 삼거리 쪽에서 옥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