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청영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외 1인)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1978. 1.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한 1976. 1. 30.자 별지 제1 내지 제13목록기재 각 중기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중기등록 취소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부정등록중기의 등록취소통지)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33(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 을제2호증(판결) 같은 제4호증의 1(협조문) 같은 제4호증의 2(전말보고), 같은 제5호증의 1(부정등록중기의 등록취소) 같은 제5호증의 2(중기부정등록에 대한 경위보고) 같은 제6호증의 1, 2(중기부정등록에 대한 보고) 같은 제7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1 내지 3(각 중기신규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수입통관완료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중기가 위 목록기재 각 소유자 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바, 위 등록원부상의 각 소유자들은 1974. 3월 내지 7월경 경상남도에, 화주가 소외 이순종으로 되어 있고, 수입년월일은 각 1962. 10. 8.이고 수입면허 년월일은 각 1963. 3. 21.로 된 1973. 12. 15.자, 1974. 2. 15.자 및 1974. 3. 25.자 각 목포세관장명의의 수입통관완료증명과 위 이순종명의의 각 원고들에 대한 중기양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중기에 대한 중기신규등록 신청을 하여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인데, 위 각 출처증명서인 목포세관장명의의 각 수입통관완료증명은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져 결국 위 각 중기에 대한 중기등록원부상 등록은 원인무효임이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청에 의한 위 등록취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하므로 직권으로 위 각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중기관리법 제5조 중기등록말소 사유로서, (1) 중기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때, (2) 중기가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건설부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때, (3) 중기의 용도를 폐지한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사건 각중기는 일단 적법하게 등록되고, 신규검사를 마쳤으며 계속하여 정기검사까지 필하였으므로 단지 위 출처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유는 위 법조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출처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원인으로 하자있는 등록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에 의한 등록명의자의 기득권 또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등록의 취소로 이미 등록된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원고들 소유의 각중기는 각종 건설사업에 투입되어 취업중이므로 그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국가사회경제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한편 중기수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미 등록된 중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그 출처증명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기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사건 중기의 등록을 취소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기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기등록을 신청함에는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 또는 제작사실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기관리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여 등록중기소유자는 그 등록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이란 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중기의 신규등록은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작된 중기만이 그 등록의 대상이 된다 할것이고, 그러한 중기가 아니면 신규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중기등록이 위 인정과 같이 위조된 수입통관완료 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위에서 본 갑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임두섭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중기는 모두 고철로 수입하였던 것이고 적법히 수입한 중기가 아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중기등록은, 신규등록대상이 될 수 없는 중기이고 또한 중기등록 원인을 결한 등록이라 할것이므로 중기등록법 제5조 에 정한 중기등록 취소사유와는 관계없이 신규등록신청은 당연무효라 할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할것이고, 또한 재량권일탈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의 등록취소제한 사유는,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취소를 제한하거나 위법부당하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각 등록취소는 적법하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