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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황금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종합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5.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종합유통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공항사거리 쪽에서 극락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