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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083 | 상증 | 1993-03-06

[사건번호]

국심1993서0083 (1993.3.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채무는 청구인 ○○이 (주)○○실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87.1.12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665.5㎡ 및 그 지상 건물 1,198.03㎡(피상속인 지분 6/11)와 같은 시 송파구 OOOO OOOOOOO 대지 264.1㎡ 및 그 지상건물 49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87.7.13 및 87.8.6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5.7.30 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3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 OOO의 채무가 아니고 청구외 (주)OO실업의 채무라 하여 공제배제하고 92.6.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10,787,790원 및 동 방위세 42,15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81.1.31 및 85.1.28 에 각각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채무는 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87.1.12)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하며,

둘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자인 (주)OO실업이 임의폐업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O하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채무는 청구인 OOO이 (주)OO실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제17...4(채무의 범위)에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제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O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81.1.31 과 85.1.28 에 피상속인 OOO 소유의 토지 상에 지상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채무자를 (주)OO실업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고 85.7.30 (주)OOOO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상건물 신축에 사용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자금대여자, 금액, 변제방법 등에 관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렵고,

둘째, 쟁점채무는 (주)OO실업의 채무로서 피상속인 OOO이 청구인 OOO과 함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위 (주)OO실업이 무단폐업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O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액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첫째 주장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OO실업의 85사업년도 결산서 등에 쟁점채무가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