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5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1994년 이후부터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초수급자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