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9.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C지역에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 50년의 토지사용기간 동안 그 시설을 소유하다가 토지사용기간이 지나면 시설 소유권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시설사업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8. 28.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원고의 토지사용기간 동안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권리를 공급대금 103,51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5. 무렵 원고에게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3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하여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잔금납부기일 이전의 경우에는 갑(원고)이 부담하고, 그 익일 이후인 경우에는 을(피고)의 잔금완납 또는 입주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부담한다. ② 계약목적물 보유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입주지정기간 초일 이후에는 납세명의자가 원고인 경우에도 사용권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왔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부과된 아래 기재 세금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해당연도 재산세 등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2013 158,420 52,693 2014 193,490 52,693 (상반기) 5,570 (하반기) 3,040 2015 196,870 50,470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