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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5 2014나94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 6.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B 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B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임시총회 이전의 상황 1) 2012. 11. 13. 당시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 제20조 1항 라)목은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선거규정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이하 위 규정을 '대의원선출정관규정'이라 한다), 대의원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대의원 선출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대의원선출정관규정은 피고의 정관이 1992. 3. 18. 제정되어 그 해

6. 3. 시행된 이래 2012. 12. 24. 피고의 제6대 대의원 선출 당시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다.

2) 피고는 제5대 대의원의 임기가 2012. 12. 31.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6대 대의원의 선출(이하 ‘이 사건 대의원 선출’이라 한다

)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2.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이사회에서 "단 투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추천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규정 제5조 단서(이하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이라 한다

를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와 제6대 대의원선거 공고문에 대한 심의 및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2.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6대 대의원선거 실시 및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다.

대의원 선거에 관한 공고

1. 대의원 선출일 : 2012. 12. 24. 2. 선출방법 : 협회원의 추천으로 선출

3. 선출 대의원 수 :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