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01:48경 위 ‘D’ 여성 공용샤워실에서, 샤워실 천장 환기구에 카메라를 샤워실 거울을 향하게 설치하여 놓고 E(여, 25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구매 영수증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몰래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등 복구 CD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