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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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다음 제2항에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C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8면 아래에서 4, 5행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6호” 부분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호”
나. 제1심판결 중 9면 1행, 아래에서 9행의 각 “약관법 제9조 제6호” 부분 각 “약관법 제9조 제5호”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 7.경 “F”의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특약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은 바 있고, 2003. 4. 23.부터 2008. 7. 22.까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특약거래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계약상 지위를 C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의 아내이면서 최대 투자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계약과 연대보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9. 12. 10.로부터 5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