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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5947 (2012.07.12)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나5106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35947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08. 11. 3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08 11. 14.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제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천군"을 "경기 연천군'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1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