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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81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