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0468 | 기타 | 1993-05-07
국심1993전0468 (1993.05.07)
기타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보다도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 임야 12,397㎡(청구인지분 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7.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5,000,000원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6.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93,590원 및 동 방위세 1,678,76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0 이의신청 및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65.10.13에 OO근린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지가상승이 거의 없었던 토지이므로 실제로 7,500,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왕복엽서의 회신이 없었다는 점과 근저당권채권최고액(16,000,000원) 미만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보다도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근린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지가상승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동 공원으로 편입된 날은 65.10.13임이 녹지 30310-1194(92.8.3)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동 공원으로 편입된 이후인 76.7.6 이를 취득하여 88.7.31 양도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5,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21,246,164원(12,397㎡×353원×9.71)의 23.5%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88.7.13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31.3%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 및 채권최고액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