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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4. 1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 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으로부터 공급 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

1.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